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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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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안내
  • 오효진
  • 승인 2024.03.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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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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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상호 존중·배려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세대 간 특성을 반영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확립’에 초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산하 기관, 학교 내에서 ‘우리 서로 존중 Day’를 운영해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과 교육도 병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빈도가 높거나 제보가 접수된 기관(학교)에 대해 갈등 조정제도를 활용해 괴롭힘을 예방하고 20·30대 저 경력자를 대상으로 영상 제작과 내부망을 통해 맞춤형 예방과 홍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배상근 노사정책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전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며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신경 써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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