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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중징계…상습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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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중징계…상습 무단결근
  • 허지영
  • 승인 2024.03.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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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사진=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이탈 등의 행위를 반복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 간부 34명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 행위가 확인됐다. 이 중 20명에게는 파면 처분을, 14명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의 경우 지난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 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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