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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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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4.03.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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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도 완료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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