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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출산장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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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출산장려 지원 확대
  • 김상우
  • 승인 2024.03.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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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진주시는 올해부터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로 완화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22세 미만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진주시는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2023년까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21만원으로 월 1만원 인상했다. 2019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4년만의 인상이다.

(사진=진주시 제공)
(사진=진주시 제공)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는 자녀가 2세 미만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청소년부모는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고, 부모의 연령이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 부모가 동시에 자녀를 양육할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월 5만원 추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가족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아동양육비 인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4948명에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12명에게 총 57억원 지원하였다.

진주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3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를 고려하여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출생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급된 지원금은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총 1559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40억원을 확보하여 179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키우는 기쁨 행복한 육아'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많은 참여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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