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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환절기 대비 호흡기·알레르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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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환절기 대비 호흡기·알레르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 서다민
  • 승인 2024.03.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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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알레르기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레르기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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