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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세력 차단…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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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세력 차단…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 시행
  • 허지영
  • 승인 2024.03.2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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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를 우려해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한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한편 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되어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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