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시, 청년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내달 3일부터 신청
상태바
서울시, 청년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내달 3일부터 신청
  • 허지영
  • 승인 2024.03.25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대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하면 된다.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