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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 재산 상한액 ‘정액→정률’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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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 재산 상한액 ‘정액→정률’로 개정
  • 서다민
  • 승인 2024.03.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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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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