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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로 온실가스 배출권 1251만원 확보…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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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로 온실가스 배출권 1251만원 확보…전국 최초
  • 허지영
  • 승인 2024.03.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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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5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으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및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산출식이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2로 최종 산정됐다.

시는 이번에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해 매년 약 1154만원에서 1251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내달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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