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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확 터준다…정비 사각지대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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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확 터준다…정비 사각지대 규제 대폭 완화
  • 허지영
  • 승인 2024.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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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사진=서울시 제공)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사진=서울시 제공)

먼저 시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하철역 승강장 350m 내외에 있는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그간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이외에도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세대수를 늘리는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재개발 사업 구역 확대(사진=서울시 제공)
재개발 사업 구역 확대(사진=서울시 제공)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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