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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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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 서다민
  • 승인 2024.03.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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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 제정 TF’ 구성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단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국장도 참여했다. 아울러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이 맡기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했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특례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모든 TF 참여자들은 조속히 관계부처, 도(道)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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