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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위반행위 3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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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위반행위 3건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4.03.2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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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에서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3월 25일, 지역경찰서) A는 이번 달 某당 당내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某시 향우회가 ‘某발전소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에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밴드 2곳에 게시한 혐의(선거법 제250조)를 받고 있다.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자메시지 이용 경선운동(3월 26일, 지역경찰서) 某예비후보자 동생 B는 이번 달 선거권이 없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지지호소 및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총 19만7069건을 전송한 혐의(선거법 제57조의6)를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인력동원 및 교통비 지급(3월 27일, 광주지방검찰청) C는 지난해 12월쯤 지인 D에게 某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후, 행사 당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지급한 혐의(선거법 제115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27일 현재 제22대 국선 전남 지역 조치건수는 총 32건(고발 11건, 경고 21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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