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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청주페이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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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청주페이 사용 제한
  • 노승일
  • 승인 2024.03.2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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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달 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청주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올해 상반기 가맹점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업소 237개소로 해당 업소는 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근거로 지난해 처음 가맹점 제한을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가맹점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점 제한은 본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청주페이 앱 안에 지난 1월 3일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인 ‘온시장’을 오픈한 데 이어 지난 20일 소상공인몰 ‘청주페이 플러스 샵’ 운영을 개시하며 청주페이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페이는 삼성페이 적용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가고 있다.

또 간편하게 모바일로 결제하고 앱을 통해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시민들에게 이어주며, 청주페이는 이웃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의 가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삼성페이 적용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29일부터 청주페이 앱에 게시되는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봉수 시 경제정책과장은 “청주페이 가맹점 제한과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분들의 삶에 이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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