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상태바
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 김상섭
  • 승인 2024.03.29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금 1억원 이내, 연 최대 3.5%, 월세보증금 대출도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이미지 수정.(사진= 인천시 제공)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이자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한다.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며, 대출자는 인천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오는 4월 2일부터로,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걱정을 덜어주고 자립기반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