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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이륜차 1000대 보급…배달용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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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이륜차 1000대 보급…배달용 보조금 추가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4.04.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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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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