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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개인정보 관리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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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개인정보 관리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4.04.0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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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8건), 영업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행위는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 임의 게시 등이다.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해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각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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