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모범 사례를 담은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21~2023년 이뤄진 감사와 고충민원, 공공사업감시, 민원배심 및 청원 활동 우수사례 총 45건 담았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25건의 감사를 실시하고 75건의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처분을 내려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시민 불편 사항들을 개선했다.
고충민원 관련해 구청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 절차 규정 위반 시정, 수년간 방치된 도로의 관리주체 핑퐁민원 해결,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정비 등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20건을 담았다.
용산구 용산마을 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주민감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시민감사, 임대주택 민원 업무 관련 직권감사 등 감사 우수사례 9건도 담았다.
위원회 우수사례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시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한다.
주용학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작은 소리에 경청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위원회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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