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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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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 서다민
  • 승인 2024.04.0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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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진=동양뉴스DB)
혼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해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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