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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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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선거벽보 훼손한 30대 입건
  • 오효진
  • 승인 2024.04.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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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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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A씨와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보은군에 부착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1일 제천시에 부착된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장난 삼아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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