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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도시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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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도시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 모색
  • 노승일
  • 승인 2024.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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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개발과 합리적 계획이익 환수해 좋은 개발 유도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해 미래 도시의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전협상제도’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근거한다.

협상은 민간과 공공 협상단,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협상 건마다 별도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입지 여건이나 개발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해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한지 결정하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개발 규모, 용도,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사업 규모가 적정한 지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공기여의 총량,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인정범위를 검토하는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공공기여량은 국토계획법 및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전·후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또한,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에서 도출된 전략사업들과 연계해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전협상의 근거를 마련 중이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지침을 순차적으로 제정·고시 할 예정이다.

박찬근 시 신성장계획과장은 “청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성장형 도시”라며, “고속도로, KTX 오송역, 국제공항 등이 입지한 교통의 요지이자, 오송과 오창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대규모 민간개발 수요가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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