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인천시,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안전 확보
상태바
인천시,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안전 확보
  • 김상섭
  • 승인 2024.04.14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외 긴급상황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확인 방법 안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확인 방법 안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주소정보누리집 ‘국가지점번호판’의 지속 확충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14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봄나들이철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토록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를 말한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정보를 알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표현의 수단이 된다. 

또,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 및 해안가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활용하는 주소정보로, 인천에는 현재 1283개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산악·해안 등지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지점번호를 모를 경우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해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를 조회하면 위치정보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받은 기관(소방,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긴급상황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약 115건이 국가지점번호로 신고돼 빠른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고령층 등 정보기술(IT)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건물·도로가 없는 지역에 군·구 등과 협업해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둘레길·해안 등지의 야외활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