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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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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
  • 조인경
  • 승인 2024.04.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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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내달 28일까지 대구지방환경청·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단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 위주로 특별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썩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거나 비밀 배출구를 설치 여부도 꼼꼼히 살핀다.

이 외에도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 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한다.

점검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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