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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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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 강주희
  • 승인 2014.03.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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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7일부터 29일간 전국 229개 지역 집중단속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9일간 전국 229개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으로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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