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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국가가 책임진다…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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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국가가 책임진다…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 서다민
  • 승인 2024.05.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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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국내 입양 활성화 등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어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입양기관이 추진하던 입양의 전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수행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새로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4개월 이상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의 국외 입양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러한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또 예비양부모가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는 기존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입양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도 신설한다.

입양과 함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 제도 또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비혈연 가정위탁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대피해나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를 위한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2025년 시범사업)해 안정적인 위탁 아동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은 ADHD, 경계선지능 등의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시설로 기능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시설보호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은 4986명으로 41.9%(2022년 기준)이며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케어할 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양육시설의 아동상담·치료기능을 갖추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합시설화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가 결정되도록 사례회의 등 초기 보호 과정도 정비한다.

아울러 지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 7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출생 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 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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