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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시니어감시원, ‘떴다방’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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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시니어감시원, ‘떴다방’ 합동 단속
  • 오효진
  • 승인 2014.03.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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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허위·과대광고 주의 홍보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 남부보건소와 시니어감시원들이 속칭‘떴다방(신종 홍보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판매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소는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시니어감시원 2명과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3인 1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각 읍·면 경로당을 돌며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구별 방법에 대한 홍보, 신고 요령, 피해 발생 시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신고 접수를 위해 대한노인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연합회, 분회, 지회,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떴다방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보건소는 단속 기간 동안 허위·과대광고로 일반가공식품 판매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적발사항을 이첩해 품목제조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떴다방은 주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으로 유인해 식품 등을 판매한다”라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며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남부보건소 식품안전담당(☏043-251-4171~5)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녹음·전단지 등)가 있으면 확보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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