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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효자일꾼 ‘소형농기계’ 적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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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효자일꾼 ‘소형농기계’ 적기 지원
  • 강종모
  • 승인 2014.03.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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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비 부담 덜고 농작업 효율 극대화

[고흥=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영세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3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읍ㆍ면을 통해 699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270농가를 최종 보조대상자로 확정했다.

지원대상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70만원 이상 기종을 대상으로 1농가에 1대만 지원하게 되며, 보조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서 구입 기종별로 구입가격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보조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평가는 지금까지 보조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농가를 최우선으로 하고, 영세농가, 70세 이상 고령농가, 부녀가구, 귀농인, 친환경 인증농가, 비전5000 멘티농가 등에게 가점을 부여했다.

또 3년 이내에 보조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농가와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 경영체, 일정규모 이상 농외소득이 있는 타 직업 종사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잔액 내에서 후 순위자를 우선 선발한다”며 “보조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평가결과에 한해 친절히 안내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원내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선정된 자가 없도록 하고, 기종별 사후관리기간(5년~6년)동안 매각이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없이 보조사업 목적대로 성실히 활용토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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