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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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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 육심무
  • 승인 2014.03.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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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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