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14:37 (토)
'통합 청주시'자치법규 안 2차 입법예고
상태바
'통합 청주시'자치법규 안 2차 입법예고
  • 오효진
  • 승인 2014.03.26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를 26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20일간 청주시보와 청원군보 및 양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입법예고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안'등 통합 조례·규칙안 33건과 '청원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등 폐지안 2건 등 총 35건이며, 유형별로는 1차 입법예고 의견반영 4건, 위원회 관련 상생합의사항 반영 8건, 시·군 재협의 13건, 신규 통합 안 8건, 폐지 2건이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등 457건을 1차 입법예고했고, 아직 정비 중에 있는 조직관련 자치법규는 통합 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그 내용과 취지를 시·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청주시 조례 및 규칙', '청원군 조례 및 규칙'을 통합해 '통합 청주시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원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시·군 통합실무준비단에 제출할 수 있다.

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시·군 실무준비단에서 검토해 시장·군수의 방침을 받아 통합안을 결정하고, 2014년 4월 자치법규 2차 합동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5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의결, 6월 통합시의회 당선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의회에 제출해 의회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