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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월 1일부터 상표·디자인 일괄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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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월 1일부터 상표·디자인 일괄심사 확대
  • 강주희
  • 승인 2014.03.2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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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특허청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심사해주는 일괄심사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고 신청요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일괄심사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해 동시에 심사 진행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돼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융·복합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일괄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일괄심사 신청을 위해서 모든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을 요건으로 했으나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해 출원인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제품 사진과 거래 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 중 하나만 제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제품의 사업준비 증명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대신 심사관이 열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일괄심사 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하게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 신청으로 여러 지재권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이다.

동시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협업하여 다양한 지재권에 대해 동시에 심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청 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3.0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이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
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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