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17:31 (목)
조달청, 정부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상태바
조달청, 정부발주공사 예정가격 책정기준 조정
  • 강주희
  • 승인 2014.04.01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될 제비율 적용기준을 새롭게 변경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건설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해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된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1.45%인하되나, 기타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의 변동은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와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이,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 원에서 160만 원 인상돼 590만 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 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가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