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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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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
  • 오윤옥
  • 승인 2014.04.0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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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허덕인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가 나섰다. 

도봉구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 지원은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구는 앞선 3월에도 12억원 규모 융자를 지원, 총 9곳의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제2차 중소기금육성기금 융자 지원규모는 12억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 차원에서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융자대상자 범위를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서 공장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도봉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확대, 융자지원 횟수도 기존 설·추석 명절 전에 연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5월26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금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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