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
문대성 의원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울산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남기는 해악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아동의 사망시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대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을 학대해 사망할 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문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아동학대가 2배 이상 늘어났고 아동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하면서 학대행위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반인륜적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법정 형을 상향해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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