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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사퇴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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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사퇴시한 연장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5.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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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사퇴 시한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하고  사퇴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기갑 혁신비대위 위원장은 23일 4차 혁신 비대위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것은 뼈를 깍는 고통과 자정의 과감함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14명의 경쟁명부비례대표의 총사퇴를 집행하는 것은 혁신 비대위가 수행해야할 첫 번째 도의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당원 명부가 변호사의 입회도 거부한 검찰에 의해 탈취당하는 사태가 일어 났으며 그 사태 수습을 하면서 해당  당선자와 후보들의 사퇴서를 제출 해줄 것을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혁신의 길을, 힘을 모아내는 당원들의 하나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딛고 국민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결단을 당원들과 당이 함께 해나가자고 거듭 호소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30일까지 답을 드리기로 약속한 조건에서 25일은 스스로 사퇴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시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25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모두가 바라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당의 처리절차보다는 사퇴대상인 당선자와 후보자들 본인 스스로가 결단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혁신 비대위 사퇴요구에 대해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 등 당선자와 후보들은 혁신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민병렬 혁신비대위 집행위원장을 선임하고 대책위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모든 법적 대응과 촛불집회를 포함한 전당원이 시민사회 진영과 공동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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