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감상 부당 수령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승인 심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승인 심사 시 주관기관과 민간단체의 검증을 강화하고, 대회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위촉, 심사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승인을 받고 실시하는 행사가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상장을 취소하고, 향후 해당 단체의 행사에 대해서 후원명칭 사용과 상장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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