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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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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오효진
  • 승인 2014.04.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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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열람하시고 의견 접수하세요'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014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지가의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내 210만7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등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의료보험료 산정 등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도는 각 시·군에서 금년도에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내달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지가 반영여부를 검토해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또 한 번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지가를 7월 30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지가산정 및 검증이 완료된 열람 대상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충북도 홈페이지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연찬회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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