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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안 양식어장 재해보험대상 품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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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해안 양식어장 재해보험대상 품종 확대
  • 윤용찬
  • 승인 2014.04.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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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 윤용찬 기자= 경상북도는 4월 10일자로 경북 동해안 양식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종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태풍, 적조, 냉수대 등에 가장 취약했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종인 우럭, 참돔 과 동해안에서 오랫동안 양식되어 오던 대표브랜드 우렁쉥이와 신품종으로 각광받는 강도다리도 새로운 품종으로 포함됐고 당해 양식시설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양식재해보험은 종전 15개 품목 중 기 시행(2종)되는 전복·넙치이외 시범사업(13종) 어종 중 동해안에 제외 되었던 조피볼락·참돔이 우리지역을 포함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우렁쉥이·강도다리도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냉수대, 적조피해 시 현실 복구액의 30% 수준으로써 업계가 딜레마에 빠져있었으나 보험혜택이 현 시세 80% 보장되어 안정적인 양식경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두환 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양식어장 생산성과는 자연재해 요인이 큰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양식재해보험의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지도 등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으로 조기실현’ 해 안정되고 살맛나는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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