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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기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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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기업간담회 개최
  • 강주희
  • 승인 2014.04.1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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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18개 단체·기업 관계자 30여명 참석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업계 단체들과 관세조사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주한 유럽·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관세사회, 법무·회계법인 등 무역 관련 18개 단체·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성실ㆍ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축소, 연간 수입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기업부담 완화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5월 13일까지 신청 접수중임을 안내했다.

 
참석한 단체와 기업들은 관세조사 수감 시 자료요구량 과다, 법령개정 홍보부족, 중복조사, 조사기간 장기화 등 기업부담 발생사례를 소개하며 관세조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수입가격 조작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업계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해, 자료요구 간소화, 성실신고안내 강화, 다른 기관과의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조사 유예, 조사기간 연장 엄격관리, 성실기업에 대한 무방문 서면조사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확대, 조사요원 모니터링 강화, 과세처분 세관장 책임 강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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