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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조례 직제 명칭부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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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조례 직제 명칭부터 부적절
  • 육심무
  • 승인 2014.04.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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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숭동 예비후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처우 개선 없어

[대전=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한숭동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대전시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해 직제명칭부터가 부적절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 예비후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직제명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치를 담지 못한 부적절한 명칭으로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제정(안) 중에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차별문제를 언급한 유일한 조항(제10조 차별적 처우금지)은 정규직과 비교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들  내부의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거도 없이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유치원 강사 등을 직접고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여전히 열어놓고 있어, 과거 학교장 채용 방식의 폐해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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