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ㆍ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 1일부터 3건의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 6억6894만 원 중 1억133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해당 설비공사 중 2건의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2억48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1330만 원 및 지연이자 877만7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자신의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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