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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온라인 지재권 보호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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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온라인 지재권 보호 MOU
  • 강주희
  • 승인 2014.04.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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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업무 촉진 협력절차 등 우리 기업 지원 방안 마련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특허청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중국 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그룹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1999년 설립 이후 타오바오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한화 180조 규모(2012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중국 최대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이다

알리바바 운영 오픈마켓 내 지재권 침해 제품 유통 건은 연간 8700만건(2012년 기준)에 달하며,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일부 국내기업 제품의 침해조사를 통해 적발한 모조품 유통 건만 1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MOU의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양 기관 간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상호 업무교류 추진, 지식재산 보호업무 촉진을 위한 협력절차 마련 및 지식재산 공동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이 있다.

특히, 지식재산 보호업무 촉진을 위한 협력절차는 협회가 우리 기업을 대신해 알리바바 내 지재권 침해정보를 제공하면 알리바바가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내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재권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MOU 체결은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첫 삽을 뜨는 것인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허청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명섭 협회 부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중국 내 오픈마켓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를 예방하는데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 내 오픈마켓에서의 모조품 유통 근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MOU 체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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