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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2014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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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2014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 오효진
  • 승인 2014.04.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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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2014 개별주택 2만105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원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전년 대비 평균 3.91% 상승했다.

상승 요인은 정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3.4% 가량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원군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오창읍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6억4400만 원이며, 최저가격은 옥산면에 소재하는 단독 주택으로 155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청원군 홈페이지(www.puru.net)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 된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열람기간(4월30일~5월30일)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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