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15:42 (일)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 노조 가입안돼 기간제
상태바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분 노조 가입안돼 기간제
  • 육심무
  • 승인 2014.04.30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3.3%... 단시간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50% 수준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1259원으로 전년대비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은 일일근로자 1만2766원, 기간제근로자 1만2015원, 용역근로자 8804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은 단시간근로자 13.4%, 파견근로자 11.1% 순으로 높았고, 일일근로자는 6.0%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도 특별급여를 포함한 월 임금총액은 14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6% 상승했다.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은 기간제근로자 199만6000원, 파견근로자 169만7000원 순으로 높았고,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71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월 임금총액 상승률은 기간제근로자 10.2%, 용역근로자 7.2% 순으로 높았고, 단시간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가장 높게 상승(13.4%)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2.5%로 가장 낮았다.

월 임금총액 상승률(4.6%)이 전년(2.5%)보다 높아졌음에도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7.9%)이 전년(11.4%)보다 낮아진 것은 근로시간 감소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초과급여는 6만원으로 전년대비 13.4% 상승해 상승률이 전년도(8.2%)에 비해 5.2%p 높아졌고, 전체 비정규직의 ’12년도 특별급여는 38만원으로 전년대비 11.2% 상승했다.

월 총실근로시간은 2013년도에는 조사기준기간인 6월의 월력상 근로일이 19일로 전년보다 1일 줄어들면서,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월 총실근로시간은 5.6시간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용형태별로는 단시간근로자가 9.3시간, 파견근로자가 3.5시간 감소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근로자는 근로시간 감소폭이 1시간대에 그쳐 월력상 줄어든 근로일수 감소를 감안하면 단시간근로자 이외에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고용형태별로는 용역근로자(186.1시간)와 기간제근로자(175.3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법률에 의해 차별시정 등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88~90%대, 기간제 근로자는 85~90%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일근로자와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50%대 내외로 낮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기간제 근로자도 3.3%에 그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