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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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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
  • 김갑진
  • 승인 2014.04.3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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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경북 안동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고액ㆍ고질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 동안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정리에 나선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월 현재 97억58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 중에는 체납액의 7%인 6억8300만 원 정도 해결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6월초쯤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과 고액체납차량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에 대서도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의식 없이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이 어려울 것” 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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