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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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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 시행
  • 오윤옥
  • 승인 2014.04.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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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를 시행, 시민 보행권을 강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력시장 등에서 파견된 사람이 시공 관계자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바로 현장에 배치됐다. 

아울러 현재 시공사에서 직접 채용방식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에 전문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웠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현장 배치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진행할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지난 21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특히 이 협동조합은 지난해 서울형 뉴딜일자리(보도포장 조사 및 보수)에 참여했던 123명 중 5명이 설립해 눈길을 끈다. 

조합은 5월7일 첫 교육을 시작해, 교육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증설해 시행한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 및 이수증(휴대용)을 발급한다. 

이론교육은 ▲보행안전도우미 역할 ▲보도포장 시공 일반 ▲안전 ▲교통 ▲사고시 안전조치 ▲해외 사례 ▲예절 교육으로 구성된다. 

실습교육은 ▲유형별 통행인 안내법 ▲수신호 ▲안전시설물 점검 ▲민원인 대처방법 ▲인사법 ▲대화법 등으로 진행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홈페이지(cafe.daum.net/sgs2013)에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교육과정 첫 개설 후(5.7 예정)부터 6월30까지는 홍보 지도단계로 교육 이수자를 참여토록 권장하고, 7월1일부터는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보행안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보행안전도우미 발주부서 직접 채용은 올해 일부 자치구에 시범 적용해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의무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는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근로자에게만 맞춰져 있던 안전 초점이 공사장 주변을 오가는 보행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라며 "전문교육을 통한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을 통해 근로자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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