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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기초연금 처리 뜻 깊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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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기초연금 처리 뜻 깊은 성과
  • 구영회
  • 승인 2014.05.0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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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은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등 총 79건의 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고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한 절충안이 통과된 것은 더욱 뜻 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법은 지난해 9월, 법안이 처음 제안된 후 8개월여 만에 어렵게 통과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해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젊은 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상생연금제도를 통해 만 65세 이상 70% 어르신들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국민연금 30만원 미만이신 어르신들께도 모두 2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국가보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 장려 강구를 위한 관광진흥법,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그리고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제 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한 상표법,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시 어린이집에 제재를 취해 어린이 안전을 보다 확보한 영유아보육법도 통과됐다.

지난 2011년 말 국회가 비준한 핵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원자력 안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등도 함께 통과됐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서 '식물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안 22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 설치·운영하도록 한 항로표지법과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 등 안전에 관한 법안도 2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농해수위와 안행위에 '안전'관련 법안들은 아직 많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더욱 신중하게 논의·검토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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