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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만원 이하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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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만원 이하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육심무
  • 승인 2014.05.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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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 연금 수령 전망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기초연금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2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먼저 대상자의 90%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되고,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후세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림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격의 사회적 혜택 부분(A급여)이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도입에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변함이 없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활용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감안해도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이는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물가 + 5년마다 보정방식으로 증가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했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

기초연금 소용재정은  2015년 기준(1년 치) 80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원이다.

이에 따라 연금재정은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되고 5210명(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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