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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식 아산시장 후보 '공선법 위반' 고발돼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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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식 아산시장 후보 '공선법 위반' 고발돼 경찰 수사
  • 최남일
  • 승인 2014.05.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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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장 이교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후보자로 선정된 이 아산시정연구원장이 경선투표에서 여론조사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고발장에는 이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 경선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지난 4월 27일 "그동안 모든 여론조사에 많은 점수차로 이길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신 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등 3만여명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는 각종 지방 언론에서 4차례에 실시한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이상욱 후보와의 상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비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과 같은 인식을 여론조사 대상자와 경선 선거인에 심어줬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이첩을 받아 현재 수사중인 관계로 수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아산시정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아산시장 후보자 선출 당원선거인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각각 289표와 51.05%로 55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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