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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道,제2관광단지 북쪽개발 철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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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道,제2관광단지 북쪽개발 철회 방침
  • 서정용
  • 승인 2011.08.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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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감사원이 제2산록도로 북쪽에 추진중인 제주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 신청서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중 산록도로 북쪽지역을 보전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우근민 도정이 내세우고 있는 '선보전 후개발'원칙이 가시화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롯데제주리조트㈜가 전체 사업부지중 92%인 국·공유지에 대해 국유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승인신청 요건이 미비한 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 결과, 롯데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는 데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 특정 업체에 대규모의 국공유지를 개발 가능하게 하는 등 특혜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할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서에 대해 거부 통지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했다.
 
향후 개발사업 절차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존폐 기로에 서있다.
 
제주도는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환경 관련 단체 등이 중산간지역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하고 있는 서귀포 산록도로 북측지역을 대부분 3분의2 이상 차지하고 있고 미악산 등 경관과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선보전 후개발'원칙에 근거, 산록도로 북측지역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기 위해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인 경우 산록도로 북측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귀포관광휴양리조트 조성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전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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