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박수근 기자 = 강원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에서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자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합동단속으로 주,야간에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주말은 물론 야간에도 잠복근무를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내수면 및 상수원보호구역내로 낚시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횡성댐은 갑천면 대관대리 횡성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매일리등 6개리에 걸쳐 면적 872만8400㎡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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