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노령·심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세대에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군은 2006년 도내 최초로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월 관내 900여 세대에 연간 6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실제 거주세대 및 등록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보험료 부과기준인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군지역 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2000원 미만인 세대다.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통보되는 자료에 따라 읍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군수가 선정하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익월 10일까지 공단에서 일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탈락가구 구제와 수혜대상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11년 1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으로 지원금액이 월 1만원 미만 → 월 1만2000원미만으로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대상으로 확대 추가됐다.
군관계자는 “지난해 이 사업에 5400만원을 지원했다”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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